경주시에서는 지난 8일 제12회 경주시민의 날을 맞아 봉황대 일원에서 제279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경주시 안전보안관과 교통행정과 직원이 참여해 안전신문고제도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그리고 6월 1일부터 시행된 경주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했다.
안전신문고제도는 누구든지 생활주변에서 발견되는 안전위험요인을 찾아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접수해 해결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4대 불법 주.정차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경주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개인보험과는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이다.
이경원 안전정책과장은 “기존 시행한 안전신문고 제도뿐만 아니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경주시민안전보험 등 올해 새로 시행하는 제도를 통해 경주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경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