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7일 시청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기 시민권익위원회’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제4기 시민권익위원회는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변호사, 교수, 청년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시민권익위원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3년까지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출범 이후 총 40차례의 회의를 통해 4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실질적인 시민 권익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등에 기여해왔다.
특히 시민권익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 연령 구성 다양화 ▲어린이 보호 구역내 옐로카펫 설치 ▲다문화가족 법률 서비스 지원강화를 권고했다.
또, ▲건설현장 여성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공공시설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대여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유도했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2015년 1기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왕성한 활동으로 시민 권익향상과 시민주권 도시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권익위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 약자 등 시민 권익 보호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