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구리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강화에 따른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공약사항으로 세워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및 상습 민원 발생 구간 등 보행환경 취약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11대 신규 설치와 단속용 CCTV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8개소에 설치된 CCTV를 이전 설치했으며 단속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속용 CCTV 10대의 성능 개선을 완료했다.
올해에도 단속용 CCTV 4대 신규 설치와 1대의 성능 개선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정형 CCTV에만 제공되던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주행형 CCTV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건전한 주차문화 확립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구리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