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홍진아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배달문화가 확산하면서 봉투, 컵, 접시, 용기 등 1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1회용품 사용을 본청 및 직속기관, 의회,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부터 줄여야 한다.”며 대표발의 했다.
부천시 등 공공기관에서 먼저 실천하면 민간으로 전파될 수 밖에 없고,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수립▲공공기관 등에서의 각종 행사나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등이다.
그 외에도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를 환경 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회용 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로 부천시의 경우 재활용품 양 1일 62톤에서 79톤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감염병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은 당연하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1회용품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의 편리함보다는 환경을 더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번 조례에 근거해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을 줄이고 개인 컵·다회용 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는 홍진아, 김주삼, 박정산, 남미경, 윤병권, 정재현, 권유경, 이상윤, 김환석, 김성용, 송혜숙, 강병일 의원 등 12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부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