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함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가야상설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전통시장 이용객이 늘어나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살리고 이용객의 주차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구간을 지정?운영키로 했다.
허용 구간은 군청 앞 사거리에서 가야사거리, 가야사거리에서 이태호한의원 구간의 도로변에 주차가 허용된다.
군은 이번 조치에 따라 주변도로 주차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차 허용 구간으로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 수시 순찰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상설전통시장 번영회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상인을 대상으로 자체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주차관리와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고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한시적 주차허용이다”라며 “이에 전통시장 이용객들은 무분별한 주차와 장시간 주차 등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은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이 구간에 CCTV를 설치해 항상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함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