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순창군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2018년 12월 31일부터 지속) 전북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와 도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다. 농가당 1회에 한해 연 60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한다.
군은 농민공익수당 지급 첫 해인 지난해 5,890농가가 혜택을 봤으며, 올해는 양봉 및 어업 농가를 추가해 6,222농가를 대상으로 37억3,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올해도 농민 공익수당을 조기에 지급해 농가 뿐만 아니라 지역 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순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