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정민구 부의장)는 1월 27일 11시에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제주특별법과 도의회가 제·개정하는 조례 등 관련 입법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제주의 특별자치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단체로써 정민구 부의장,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 강성균 의원, 김경미 의원, 김대진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단체의 대표인 정민구 부의장은 “우리 의원연구단체가 지난해 설립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곤란했었다.”면서,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정기총회에서는 2020년 활동결과 및 2021년 활동계획, 연구용역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향후 각종 정책간담회 및 특강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