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초 차량 등록일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사이인 도내 등록 차량 중 도외로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산소공급 장비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다음 달 24일까지 사업 희망자를 모집 중에 있다.
이는 여객 안전을 위해 2021년부터 차량연식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에 대한 여객선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3억 2천만 원(국비 2억, 지방비 1.2억) 예산을 편성하고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량을 대상으로 여객선에 선적이 가능한 산소공급 장비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대당 최고 744만 원(보조 80%)까지 보조하고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지난해 말까지 최초 차량등록이 2014년 1월 1일까지인 활어차량에 대한 희망자 모집은 19대로 마무리 되었다”면서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 운송차량 소유자들은 차량 연식과 최초 등록일을 확인하여 승객 해상안전을 위한 여객선 이용 제한에 대비해 미리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활어차의 내항 여객선 이용은 연간 약 3만대(여객선 선적 횟수 기준)로 추정되는데 이 중 전남·제주지역이 전체 이용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