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산광역시의회는 27일 오전 10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7일간의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제219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예산안 1, 조례안 2, 결의안 1, 건의안 1)을 심사하고 울산광역시 자치경찰 출범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을 모두 원안가결 했다.
이날 안건심사에 앞서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시우 의원이 “울산맞춤형 정책개발, 택시 대중교통화와 교통앱을 포함한 U플랫폼 구축운영”, 김시현 의원이 “학교 밖 청소년 정책지원에 관한 제언”, 서휘웅 의원이 “기댈 곳 없는 울산의 하도급 업체를 울산시가 안아줘야 한다.”, 김선미 의원이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마련에 대하여”, 김미형 의원이 “자치경찰 출범, 맞춤형 민생치안 도약하는 계기 돼야”를 주제로 발언 했다.
이어, 손종학 의원이 ‘산업기술문화 공간 건립 기획을 환영하면서’에 관하여, 고호근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독주행정·불통행정…누구를 위한 시정입니까?’에 관하여, 윤덕권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제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했다.
박병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였다”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