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수성구1)이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침체된 지역 체육계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민구 의원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체육계가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다”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지역 체육계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후 국내?외 체육행사 유치와 프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대구시 차원의 붐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 체육계 종사자들을 위한 대구시 차원의 스포츠 마케팅 정책지원 역시 미리 준비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민구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대구시는 2002 월드컵의 역사를 담고 있는 종합운동장인 ‘대구스타디움’을 비롯하여 축구 전용구장인 ‘DGB대구은행파크’, 다양한 국제체육행사를 견인한 ‘대구육상진흥센터’ 등 국제적인 체육시설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활용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체육시설이 장기간 운영을 중단하고 있고, 방역을 위해 희생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평균매출이 60%이상 감소한데다가 관련 업계 종사자 역시 10%이상 감소 추세에 있는 등 지역 체육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여 국내·외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에 초점을 두고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를 위해 개정 조례안에 ‘스포츠 마케팅’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시 체육회 및 관련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강민구 의원은 “대구시가 갖고 있는 대구스타디움, 대구육상진흥센터, 대구체육관 등의 시설과 인프라들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여 명확한 활성화방안을 수립해야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가 선도적인 스포츠마케팅 정책을 구축하여 지역 체육시설이 다양한 국제체육행사 및 국내외 전지훈련의 장으로 활용된다면 침체된 지역 체육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로 지친 대구시민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줄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8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후 통과되면 2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대구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