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 ? 농지 및 재배품목 변경 등 - 농지의 임차기간 종료, 농지 매입, 타인 농지 임차 경작 등 - 면적·재배품목 변경: 실경작·휴경·폐경 면적, 재배품목 변경 등 ? 가축·곤충사육시설: 소재지, 사육면적·규모 등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3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팩스, 문자, 인터넷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불가피하게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