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정부시 송산권역에서는 1월 24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결과 민락동에 위치한 노래연습장 1개 업소가 1월 24일 21시 40분경 손님 3명에서 몰래 술을 팔며 영업하다 적발되었다. 방역수칙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주와 이용자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송산3동 허가안전과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병기 허가안전과장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대다수 노래연습장 업주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