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정부시 송산3동주민센터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1월 26일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반 및 화물자동차와 차고지외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자동차 등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송양유치원 인근(민락로 243번길), 민락주공 2단지앞(민락동 719)과 용현현대아파트 인근(오목로 18번길)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불법 주정차 차량 86대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차고지외 일반도로에서 밤샘주차 하는 사업용 자동차(화물?여객)에 대해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도로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병기 허가안전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라며,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