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양평군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견의 유형으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기존 맹견의 소유자는 2월 12일 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나손해보험에서는 1월 25일(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했으며.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험 출시를 준비중이다.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인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1인당 1천 5백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들은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