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가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적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이버교육 이수 의무제를 도입한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이버 교육은 보조금 교부신청 방법을 비롯해 부정수급 사례 소개, 정산 방법 등 보조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았다.
수강 소요시간은 30분 정도로 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한 뒤 과목 신청해 수강하면 된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수강이 가능하다.
보조사업자가 단체일 경우 대표나 회계담당 직원이 이수하면 된다.
이번 보조사업자 사이버교육 도입으로 개별 보조사업자를 일일이 교육했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사이버로 집합교육을 갈음할 수 있어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청주시 자체 민간보조금 사업은 1200여 개, 933억 원이며 단순 물품보조 등을 제외한 사이버교육 필수 이수 보조사업자는 1000여 단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