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안성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영업주와 이용자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27일 밝혔다.
지난 22일 관내 A식당에서 5인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에 따라 현장을 점검한 결과 사실로 밝혀져, 해당 식당과 이용자에게 각각 15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처분이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방역수칙 이행 동참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실천력 확보를 위해 1회 적발 시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으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위반 행위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치료 등에 발생하는 모든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500명 내외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 만큼 시에서는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4,600개소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