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속초시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영세사업자, 농어촌마을 등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속초시는 이를 위해 상담 대상 ? 상담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속초시마을세무사 운영조례”를 시의회에 3월 말 이전에 제출하여 제도의 명문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여,
마을세무사가 전문지식을 기부함으로써 평소 궁금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세무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여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 및 영세사업자(보유재산 5억원이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시청홈페이지에서 마을세무사를 확인 후 전화?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마을세무사를 직접 만나 상담을 받을 수있다.
속초시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통해 더욱더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속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