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강원 고성군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의 2021년 사업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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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은 평화지역 내의 소상공인에게 민박을 제외한 숙식분야, 체육, 문화, 서비스 업종 등의 영업장 노후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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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자부담 20%(920백만원)를 포함한 총사업비 46억원을 들여 230개 업소를 선정하여 업소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에서 ▲노후설비 교체 및 기능개선 ▲상품배열 개선 ▲인테리어 개선 ▲간판 정비 등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 등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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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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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월 1일부터 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순회 접수창구를 방문하여 신청·접수하면 된다. 읍·면별 순회 일정은 간성·거진·현내·죽왕·토성 순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2일씩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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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별 순회 접수창구를 이용하지 못한 신청자는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고성군청 4층 경제투자과(지역경제팀)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접수 일정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란 검색창에 ‘소상공인’으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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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경제투자과장)은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은 매년 소상공인들의 만족도와 호응이 높은 만큼 적극적 사업추진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에 참여해 경쟁력 확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