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밀양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용 소형 승합(9인승~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1대당 구매 보조금으로 7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7대의 차량에 대해 4,9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특례조항이 신설돼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신고시설인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 보유 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2월 8일부터 19일까지이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보도자료출처: 밀양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