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주군은 하천구역 내 국·공유재산에서 신고되지 않은 행위(무단 경작 및 시설물 설치 등)와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등 하천구역 내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현장 순찰 및 계도, 안내 현수막 부착, 표지판 설치 등 지속적인 단속·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발방지 및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이전의 소극적인 대응방식에서 탈피해 단속업무 지침 간소화, 관련 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행정처분,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지난해에도 회야강, 대운천 등 주요 하천구역 내에서 행해진 각종 불법행위들을 적발해 원상복구에 나서는 등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앞장서왔다.
울주군 관계자는“시민분들께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발 이전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