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주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관내 휴게음식점 749개소에 생활방역 위생물품인 살균 소독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사항이 조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이 일부 완화되어 식당·카페는 21시까지 매장 내 손님들이 1시간 이내로 취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음식점은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사람들과 밀접한 환경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높다. 따라서 음식점 자체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승인 제품인 살균소독액(1L, 65배 희석제품)을 업소당 1개씩 지원하기로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방역물품 지원 등 선제적 조치로 휴게음식점 이용객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