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주군은 27일 군수실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와「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 노무사 운영 사업」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민 노무사 운영은 지난해 7월 제정된「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총 사업비 2천 1십만원으로 추진된다.
군민 노무사는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되는 무료 노무 상담실과 군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무료 노무 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방문 집중 컨설팅을 운영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군민 노무사 운영과 노무 상담을 통해 법규 위반으로 인한 노동자와 기업체 간 소모성 분쟁을 예방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노·사 상생과 협력 네크워크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군민 노무사 운영이 노·사 간의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노·사 관계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주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고용노동부「2020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노무 상담 서비스’를 추진했으며, 노동관계법 관련 노무 상담 32건, 노무관리를 위한 집중 컨설팅 2개소가 있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