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주군이 지난해부터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 주택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울주군이 울산 지자체 최초로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지원 대상 기준이었던 초혼과 혼인신고 해당 연도 해당자를 삭제했다. 따라서 재혼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며,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 세부조건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거나,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할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 대출금 한도로 대출이자를 최대 2%, 최대 4년 동안 연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25일 기준으로 총 17건이 접수됐다. 이 중 2건은 재혼 신혼부부다.
울주군은 사업의 홍보와 대상자 모집·선정, 대상자 추천, 사업비 진행 등 사업을 총괄하고, NH농협은행 울주군청 출장소는 추천자에 대해 대출심사, 대출실행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인은 울주군의 자격과 은행의 대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울주군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NH농협은행 울주군청 출장소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