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 남구는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 수요 조사에 나선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신축년 한해 실시 예정인 2021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신청?접수가 내달 1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근 3년간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지원 금액은 2,00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사업비는 반드시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옥상방수와 균열 보수 등 공용부분 시설개선과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 피해단지 시설개선, 그밖에 시설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동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사업이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내달 1일까지 남구청 8층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낡고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전용면적이 작고 오래된 공동주택일수록 우선 선발의 기회가 주어진다.
지원 대상 선정은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정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출처: 광주광역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