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완주군이 멧돼지 및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예방약품(기피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관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작지로 대상시설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예방하는 모든 시설이다.
기존 태양광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에서 멧돼지 포획틀, 허수아비형 조류퇴치기(일명 스카이댄스), 그 외 기피장치(조명, 음향 등) 등 효과가 있는 모든 종류의 시설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야생동물의 침입 원천 차단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피해예방시설은 종류에 상관없이 시설설치비용의 60%(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며 피해예방약품은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희망자는 완주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내달 26일까지 경작지 소재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단, 기피제는 2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매년 발생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시설설치가 필수다”며 “피해가 있음에도 절차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완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