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이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유지 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세대 당 6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예치, 연 1%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받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선택 가능하여 주거 만족도 제고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구미시민의 전반적인 주거 여건 향상 및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전세금 융자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초 수급자의 주거 선택 폭을 확대하여 주거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신청 기간 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구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