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흥군은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제도가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축산 농가는 부숙도 검사 실시 후 퇴비를 배출해야 한다며 홍보에 나섰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이나 악취 발생을 막고 퇴비 품질을 높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는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하며, 계도기간 중 418건의 검사결과 98.8%가 적합 통보를 받았다.
고흥군 관내 축산 농가라면 누구나 직접 채취한 퇴비 시료 500g을 밀봉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료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 농가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퇴비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유용미생물을 활용하면서 정기적인 교반 작업에 노력해야 한다”며 “금년도 분석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장비와 인력확보 및 축산농가 현장기술지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