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진천군은 개간사업으로 발생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개간대상지 선정 협의회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최근 몇년간 혁신도시와 각종 산업단지 등 개발여건이 상승하면서 임야개간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임야 개간사업은 절?성토를 수반하는 공사로, 중장비의 마을길 통행, 비산먼지 발생, 우기 시 토사 유출 등 재해위험과 주민불편 사항을 수반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휴경 농지가 늘어나는 만큼 영농에 적합한 부지가 개간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불필요한 군민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내·외부위원 1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진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