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논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5일까지 2주간 제조 · 가공 · 유통업소,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성수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공정성을 높이고자 충청남도 내 타 시·군 유관 부서와 합동 · 교차 단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설 성수품 제조업소 ▲대형마트 및 식당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 등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제조방법 및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 진열 · 판매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에 발맞춰 대상 업체의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여 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 여부와 개인위생 상태, 위생복장 착용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명절 성수품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점검에 더욱 각별히 신경 쓸 예정”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논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