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북 괴산군은 빈집으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2021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체제원 2천만원을 확보해 20동의 철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 철거 비용은 1동당 1백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은 관내 1년 이상 방치돼 재해발생과 범죄우려가 있고 농촌 경관을 저해하는 농어촌주택이며, 이중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경우 괴산군청 환경과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가 가능하다.
사업희망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각 주거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소유자가 신청 가능하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첨부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소유자가 사망 시 제적등본 상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을 경우 연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신청자중 선정기준표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가해 점수의 합이 높은 신청자부터 순서대로 선정되며 평가 항목은 건축물의 구조, 노후정도, 본인소유여부, 주변 환경 저해여부 등이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괴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