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진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10일간) 수산물에 대한 부정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행위에 대해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울진 해양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할인매장 및 전통시장, 횟집 등에서 주요 제수용품으로 널리 사용되는 명태, 조기, 문어, 오징어, 가오리 등 허위표시가 우려되는 특정 품목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 할 계획이며, 거짓표시 등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단속 및 고발 조치하고, 원산지 미 표시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설 명절 성수기에 성행하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제수용품을 준비하는 울진군민 및 울진을 찾는 귀성객에게 최상의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