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삼척시는 올해 관내 어업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연안어업을 지원해 조업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사업에 13억2천여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에는 복지향상과 정치망어업, 양식지원, 어구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여성 어업인 복지 바우처 지급 ▲어업 활동 지원 ▲정치망 가두리 시설 지원 ▲해면 양식장 지원 ▲해면 어류 양식(가두리 시설) 지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 ▲문어 연승 봉돌 지원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어선 사고 Zero 화 안전장비 지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치 ▲어선장비 현대화 ▲어로 안전 항해장비 ▲노후 선외기 대체 등 13개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관내 어업인으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 신청 제한 대상이 있을 수 있다. 또 다수의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희망 어업인은 다음달 10일까지 삼척시 해양수산과 또는 삼척수협, 원덕수협에 사업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삼척시 해양수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삼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