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2021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무신고 제품 등 수입식품 유통관리이다.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 강화) 그간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식품판매업소 단속도 강화하겠다.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확대)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및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 등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기호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영양·기능성분 검사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특정기능(성기능·다이어트 등) 표방 제품 및 영유아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확대실시하고, 검사결과 유해제품은 수입통관단계에서 차단하겠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정보(위해제품 목록 및성분)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을 구축하겠다.
(무신고 수입식품 등 유통안전관리 강화) 무신고 식품용 기구·용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기획점검과 수입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관리 및 영업자 교육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식약처는 이번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