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남해군은 오는 2월 10일까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축사 내 파리, 유해가스 등 생산성 저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관내 한·육우, 젖소, 가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비율은 보조 50%, 자담 50%이다. 제품 선정은 한우협회남해군지부 등 생산자 단체 및 축종별 대표의 추천으로 선정되었으며, 사료 급여 시 첨가하여 사용하면, 소화율 개선과 악취저감 및 파리살충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축산업등록·허가농가에 한하며 무허가 축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10일까지 해당 읍면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남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