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영등포구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가정에 저녹스(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보일러는 초미세먼지(PM-2.5)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173ppm가량 배출하는 반면, 저녹스 보일러는 배출량이 20ppm이하로 일반 보일러의 1/8 수준으로서 미세먼지 저감에 매우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열효율 또한 92% 이상으로 일반 보일러(80%)에 비해 높아 이를 사용하면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구는 올해 저녹스(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급 목표량을 1200대로 계획하고 이를 설치하는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일반 가정에는 20만원, 저소득 가정(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는 60만원을 지원한다.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제조한 지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소유주에게 우선 지원하는 점이다. 공공시설?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내구 연한을 고려해 미세먼지 및 열효율 개선이 시급한 보일러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올해 9월 이후에는 남은 예산 한도 내에서 10년 미만 보일러를 교체한 주택 소유주도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 시에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제조?판매?사용 의무화가 지난해 4월 3일부터 시행되어, 원칙적으로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1등급 보일러만 설치 가능하다.
또한 10년 이상 사용한 보일러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명판(제조일?제조번호 표시) 사진과 친환경 보일러를 2021년에 설치했음을 입증하는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노후 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보일러를 공급자(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보일러 구입?설치비에서 보조금(일반가구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제한 금액으로 공급자(판매 대리점 등)와 계약을 체결하면, 공급자는 구에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후 보일러 설치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허위로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고자 구는 시와 함께 보조금 수령 실태 모니터링에 나선다.
제조사 및 도시가스 안전검사 기록으로 보일러 연식을 확인하고 제조일·설치일 등의 허위 기재 여부를 꼼꼼히 살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로 판명되면 보조금을 즉시 환수한다. 시공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시공자에게는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가정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원하는 경우 1월 25일부터 구 환경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영등포소식’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환경 보전효과가 우수하고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에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