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라북도는 도민들의 쾌적한 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맞춤형 물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4개 광역상수원과 상수원으로 유입하는 하천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4개 광역상수원은 용담댐, 옥정호, 부안댐, 동화댐으로 도내 11개 시·군 도민 82%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상수원이다.
이에, 지역주민 116명을 채용하여 광역상수원에서 어로 행위, 세차 등 불법행위를 계도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여 오염원이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녹조 발생 시 실시간 보고하여 신속하게 대처 대응이 가능한 모바일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수원 및 유입 하천 수질이 1급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평가를 통해 수질이 악화되거나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용담댐 수질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1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실천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공모를 통해 3개 단체를 선정, 민간주도형 물관리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민간단체가 독창적인 물문화 육성 사업을 제안하면 도가 제안서 평가를 통해 1개 단체 선정, 70백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물에 대한 도민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형 물관리 실천운동에 2개 단체를 선정, 30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도민과 함께 맞춤형 물관리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하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를 양성화하고, 방치된 지하수공을 찾아 원상복구 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93년 지하수법 제정 이후 제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한 미등록된 지하수가 전북에는 약 46천여공이 잔존하고 있으며, 미등록 지하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지하수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거나, 등록에 따른 수질검사, 사후관리 등을 이유로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환경부는 2024년까지 미등록 지하수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시설은 등록 전환하고, 미사용 시설은 원상복구 방침에 따라 도는 지난해 남원시와 순창군이 환경부 조사대상에 선정되어 조사 중에 있고, 올해 5개 시군이 신청하였으며, 나머지 시군도 조기에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등록 지하수 등록을 위해 지난해 11.2일부터 2021.5.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에는 등록서류 제출 간소화되며, 벌칙· 과태료 처분이 면제된다.
도는 미등록 자신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 불법시설 적발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 지하수법을 엄격 적용할 계획이다.
미등록 지하수가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이 땅속으로 유입되어 지하수 수질오염원이 될 수 있음으로 도는 시·군 및 도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해 상수원 및 지하수 수질관리는 매우 중요다고 강조하고, 도민들에게는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지하수 관리 및 보전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