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 동구는 무색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시행에 따라 의무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분리배출함 설치여부 및 수거실태에 대해 본격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입 폐플라스틱 감소 및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등을 위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음료·생수병 등 무색페트병의 별도배출을 의무화했다.
일반적으로 페트병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납사(원료 알갱이)를 추출해 이를 재질별로 분류한 후 녹여 성형제품을 만드는데, 재활용 과정은 이와 반대로 모인 투명페트병 파쇄한 후 녹여 원료(칩)를 만들고 다시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의 일상 속 분리수거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번 지침에 따른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등 공동주택이다.
동구는 오늘 6월까지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대상은 설치완료 37개소와 미설치 6개소 등 총 43개소이다.
점검내용은 ▲투명페트병 배출함 설치 ▲혼합수거 여부 ▲수거형태 조사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현장애로 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동구는 향후 의무대상 공동주택의 배출실태를 파악해 제도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무색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독려와 계도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환경을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한 때”라면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