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지난 4일부터 열린 제364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10)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기본·시행계획 수립과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과 이에 따른 교통편의 지원 등을 위한 제반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조례는 전라북도는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교통 편의를 위한 재정 지원, 교통안전 교육·점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70세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최찬욱 의원은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이다”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한 후에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 2018년 3만1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북지역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만1814명으로 이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수는 288명이다.
뉴스출처 :[전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