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진구가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구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구는 지난해부터 생활안전보험 시행을 위해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왔다.
대다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위로금 형태의 정액형 보장이 아닌, 사고의료비를 보장하여 구민이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광진구 생활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은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2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며, 보험가입 기간 중(광진구 거주 기간)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 할 수 있다.
보장내용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결과로 발생한 장례 및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에 대한 의료비용이며, 보장한도는 1인당 최대 200만 원(매 청구당 3만 원 공제)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우리구는 올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광진’을 만들고자 다양한 구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한다”라며 “이를 위해 구민들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고의료비를 지원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