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봉식 의원이 26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성구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에 나섰다.
송봉식 의원은 계속되는 일련의 아동학대 소식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며 제2?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송 의원은 "2019년 대전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214건이며 그중 아동학대혐의로 판정된 건수는 890건에 달한다”며 “우리 유성구 또한 신고 건수 227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비율은 약 71%인 16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9개소, 충남과 강원이 4개소인데 반해 대전은 한 개소이며 유성구 또한 아동쉼터를 단 한곳만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제공받으며 쉴 수 있는 보호쉼터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2020년 시행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었다”며 “유성구에서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와 전담팀 구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고 전담 공무원의 신변보호 및 강제력 행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 유성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