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1.26)하였다.
동 정책방안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산업과 융합되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해외(독일, 일본, 영국 등)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하여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가능하였다.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外 ‘지역(로컬) 5G 사업자(수요기업·제3자 등)’로 확대하여,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해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한다.
활성화 방안은 경쟁적인 5G 특화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를 다양화하고, 이를 위한 주파수를 공급하여,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연계하는 등 세 가지 정책방안으로 추진한다.
첫째, 5G 특화망 구축·운영주체를 이통사 外 ‘지역 5G 사업자(수요기업, 제3자 등)’로 확대하여 5G 특화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지역(로컬) 5G 사업자’의 유형을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둘째,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28㎓대역, 600㎒폭)를 공급한다.
5G 특화망 주파수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되며,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2021.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실증·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및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5G B2B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