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계룡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5일까지 명절 성수품 제조 및 판매업소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과 제수용품 등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둔갑 및 혼합판매 등 부정유통 행위의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재래시장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좌판대 판매상의 경우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좌판 물건에 대한 공급처를 역추적 하여 적발하고, 축산물 판매장은 도축검사 증명서를 확인 하고 냉동축산물의 냉장포장육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기업형 슈퍼마켓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을 점검해 안전한 성수물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명절을 맞아 성수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며, 계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부정유통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를 먹거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계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