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강원도는 올해 2월 12일부터「동물보호법」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개정 2020.2.11., 시행 2021.2.12.)됨에 따라 의무시행을 3주 앞둔 시점에서 맹견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대민 홍보 및 지도 활동을 강화한다.
문자 발송 및 전화 등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고, 맹견 책임 보험 의무화 및 맹견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아파트, 공원, 동물판매업소, 동물병원 등에 포스터 부착 및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재산상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맹견의 소유자에게 기한 내 책임보험 가입과 법령 의무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