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2021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48만 원에서 올해 169만 원으로 인상되어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액은 2021년 인상된 최저임금(8,590원 → 8,720원)을 반영하여 2020년 96만 원에서 2021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6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게된다.
작년 한 해 제주시에서는 매월 약 43,0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277억 31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만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