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상남도가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물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지원액은 5,40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경남도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수출 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이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055-211-3494) 또는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1)로 하면 된다. 그 외 경남도가 올해 지원하고 있는 해외마케팅 사업 관련 정보는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물류비 인상으로 도내 수출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번 수출물류비 지원이 도내 수출기업들의 수출물류비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