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서천군 서면은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신규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 대상은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이다.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이거나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서면 맞춤형복지팀은 기존 상담내용을 토대로, 법정 차상위계층과 수급자 탈락가구 등에 대한 유선안내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제도 수혜대상 발굴에 힘쓰고 있다.
신창용 서면장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서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