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양군이 달라진 지방세 제도와 관련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26일 군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3년간 0.05% 인하한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은 취득 당시 6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기준으로 상향했다.
또한 주민세 개편에 따라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했던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특히 사업소분은 높아진 납세의식에 맞춰 신고세목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매년 7월 재산분과 8월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은 폐지되고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에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면 된다.
기존 종업원분과 매년 8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 균등분은 종전과 동일하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2022년까지 10%를 적용하고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 등 연차적으로 축소한다.
건축물, 선박 등 특정부동산에 소방시설 재원 충당 목적으로 과세되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는 과세 목적을 알기 쉽도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 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자체가 무료 대리인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무료 상담을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개정 지방세 법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리플릿 제작, 사전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집종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청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