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주군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로 피해를 입은 영업장(의료기관,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소독조치 명령 이행 중 일시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한 대상기관 36개소 중 20개소는 보상 지급을 완료했고, 16개소는 보상 심의 중이다.
보상범위와 절차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간이 지급 절차 동의서 제출을 통해 정액(10만원 이하) 또는 일반 지급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지급절차 구비서류는 지난해 소득금액과 매출 증빙 서류를 구비해 울주군보건소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검토 후 보건복지부 심사를 통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된다.
보상범위는 소독조치에 따른 직접 비용과 휴업 손실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현재까지 보상 청구한 영업소 별로 각 10만원 ~ 300만원이 지급됐다.
[보도자료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