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태안군이 최근 남면 몽산포해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몽산포 해변에서 마검포 해변에 이르는 10여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일명 ‘빠라뽕’이라 불리는 개불 잡는 도구를 이용한 불법 해루질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해루질은 바다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갯벌 생태계를 훼손하고 겨울철 농한기에 특별한 도구 없이 개불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군은 호미, 손, 집게, 갈고리 등을 제외한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다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어업인의 불법 도구를 사용한 포획ㆍ채취를 강력히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내 해변 및 항포구 등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첨하고, 일명 ‘빠라뽕’을 판매하는 마트나 철물점에는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는 전단지를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몽산포 해변에는 대부분 캠핑을 온 가족 단위로 해루질 체험을 하는 분들이지만, 전문적으로 무리를 지어 다니며 최신식 불법 도구를 사용해 지역 수산자원을 싹쓸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계도, 홍보를 통해 해당 행위를 반드시 근절 시키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태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