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지난 1월 18일, 리포트 공유 사이트에 있는 글을 표절해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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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전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이나 부상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부정행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에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공모전에 표절, 도용, 중복 응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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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먼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시행하는 공모전의 실태부터 조사한다. 각급 기관의 공모전 개최 현황, 응모작에 대한 심사·검증 절차, 표절 등 사유로 수상을 취소한 사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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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이와 더불어 국민들과 함께 제도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이번 달 25일 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다. 본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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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공모전에 표절이나 도용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수상하는 행위는 부패에 해당한다.”며,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의 공모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나서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